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라.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라.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