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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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1명, 민간위원 5명 등 전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심의회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청렴정책총괄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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