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개"란에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하는 때에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처리부서는 공표목록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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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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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