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공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개"란에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하는 때에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공표목록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처리부서는 공표목록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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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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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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