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공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개"란에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하는 때에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공표목록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처리부서는 공표목록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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