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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