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1조 (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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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정보공개의 결정제17조 · 공개방법제18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제19조 · 법률검토제20조 ·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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