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1조 (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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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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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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