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0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와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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