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수당 등 경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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