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법 제8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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