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방호계통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하거나 화재방호계통의 성능저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수작업 또는 시정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화재감시인 제도를 운영하거나, 임시 내화구조물이나 보조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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