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7조 (초동소방대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동소방대는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처음으로 지정된 초동소방대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소화기, 옥내 소화전,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1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대원의 임무와 화재대응절차에 대한 사항2. 화재진압대책에 대한 사항3. 외부소방대와의 협조 사항4. 연소생성물의 독성 및 부식성 등 소화활동 시 인명안전에 대한 사항5. 화재진압장비의 사용법과 화재종류별 진압방법6. 통신기기, 조명기구, 환기구 및 공기호흡기의 사용법7. 건물 내부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진압 방법8. 화재유형별 화재진압 원칙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9. 화재진압활동의 지휘와 협조(소방대장에만 한함)10. 최근 원자로시설의 변경작업과 관련된 화재진압대책의 변경사항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1. 화재와 소화활동이 안전정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2. 원자로시설 화재방호 관련 절차, 화재방호시설 현황3. 화재진압훈련 및 인명구조훈련
화재감시인의 임무, 책임 및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과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한 실습이 수행되어야 한다.
초동소방대원과 화재감시인의 교육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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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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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