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7조 (초동소방대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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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동소방대는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처음으로 지정된 초동소방대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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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동소방대는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처음으로 지정된 초동소방대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은 소화기, 옥내 소화전,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1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대원의 임무와 화재대응절차에 대한 사항2. 화재진압대책에 대한 사항3. 외부소방대와의 협조 사항4. 연소생성물의 독성 및 부식성 등 소화활동 시 인명안전에 대한 사항5. 화재진압장비의 사용법과 화재종류별 진압방법6. 통신기기, 조명기구, 환기구 및 공기호흡기의 사용법7. 건물 내부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진압 방법8. 화재유형별 화재진압 원칙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9. 화재진압활동의 지휘와 협조(소방대장에만 한함)10. 최근 원자로시설의 변경작업과 관련된 화재진압대책의 변경사항
③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1. 화재와 소화활동이 안전정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2. 원자로시설 화재방호 관련 절차, 화재방호시설 현황3. 화재진압훈련 및 인명구조훈련
④화재감시인의 임무, 책임 및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과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한 실습이 수행되어야 한다.
⑤초동소방대원과 화재감시인의 교육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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