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3조 (화재대응절차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화재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화재의 확인 및 원자로시설 내부 통보2. 화재진압대책에 따른 초동소방대 초기대응3. 자체소방대 출동 요청4. 화재상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자체 화재진압나. 화재비상에 따른 소방관서 협조요청 및 자위소방대의 운영다.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5. 화재비정상운전절차서에 따른 운전원조치의 이행6. 외부소방대 소화활동 협조7. 화재진압 후속조치가. 화재진압 확인 및 현장 유지나. 화재영향 및 방사능영향 조사다. 화재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라. 화재사건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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