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2조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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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로시설의 설계변경이나 운전방법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1. 화재방호구역의 구분2.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3. 화재위험성 평가4. 화재방호시설5. 설계기준화재의 범주6. 원자로안전정지ㆍ잔열제거 능력7.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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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의 설계변경이나 운전방법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1. 화재방호구역의 구분2.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3. 화재위험성 평가4. 화재방호시설5. 설계기준화재의 범주6. 원자로안전정지ㆍ잔열제거 능력7.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②「원자력안전법」제23조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수행 시 원자로시설의 설계변경이나 운전방법상의 변동이 화재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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