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4조 (화재진압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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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화재발생 시 주제어실 운전원과 초동소방대원의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화구역별 화재진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방화구역의 개요2. 위험성 : 방사성물질, 독성, 화재 유형3.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종류4. 소화설비와 수동조작이 필요한 기기의 종류ㆍ위치5. 연소생성물에 의한 정상환기계통 손상 가능성6. 소화활동 시 주의사항7. 제연(연기 제어) 및 배수대책8. 관련 절차서 등 참고자료9. 소방대 출입통로 및 화재진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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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화재발생 시 주제어실 운전원과 초동소방대원의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화구역별 화재진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방화구역의 개요2. 위험성 : 방사성물질, 독성, 화재 유형3.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종류4. 소화설비와 수동조작이 필요한 기기의 종류ㆍ위치5. 연소생성물에 의한 정상환기계통 손상 가능성6. 소화활동 시 주의사항7. 제연(연기 제어) 및 배수대책8. 관련 절차서 등 참고자료9. 소방대 출입통로 및 화재진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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