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8조 (초동소방대의 소방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초동소방대의 소방훈련은 근무조별로 실시하며, 각 근무조의 소방훈련주기는 매분기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초동소방대원은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소방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각 근무조의 불시 소방훈련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초동소방대의 소방훈련은 1년에 2회 이상 외부소방대와 합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④소방훈련은 화재진압대책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훈련 대상지역은 화재위험성과 화재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에 근거한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별 안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⑤방화관리자 또는 소방훈련 평가자는 화재의 유형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된 훈련의 목적에 따른 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미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내에 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소방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이 화재진압대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⑦소방훈련 시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1. 화재경보, 소방대원의 집합소요시간, 장비 및 화재진압전략의 선택2. 소방대원의 역할, 화재진압절차 및 장비 활용방법 숙지도, 소방대장의 지휘능력
⑧초동소방대 구성원의 변동사항을 포함한 초동소방대원별 소방훈련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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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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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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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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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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