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8조 (초동소방대의 소방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동소방대의 소방훈련은 근무조별로 실시하며, 각 근무조의 소방훈련주기는 매분기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초동소방대원은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소방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각 근무조의 불시 소방훈련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초동소방대의 소방훈련은 1년에 2회 이상 외부소방대와 합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소방훈련은 화재진압대책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훈련 대상지역은 화재위험성과 화재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에 근거한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별 안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훈련 평가자는 화재의 유형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된 훈련의 목적에 따른 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미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내에 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이 화재진압대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소방훈련 시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1. 화재경보, 소방대원의 집합소요시간, 장비 및 화재진압전략의 선택2. 소방대원의 역할, 화재진압절차 및 장비 활용방법 숙지도, 소방대장의 지휘능력
초동소방대 구성원의 변동사항을 포함한 초동소방대원별 소방훈련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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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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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