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6조 (외부소방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소방대의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1. 원자로시설 출입과 관련한 협조사항2. 방사선 방호와 관련한 협조사항3. 외부소방대원 화재현장 안내4. 원자로시설의 화재진압 활동 시 원자로 안전정지 및 유지 기능과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부소방대 준수사항 및 화재진압 공조대책. 다만,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화재진압 공조대책5.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대한 소방관서 지휘본부 협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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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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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