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5조 (화재비정상운전절차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로 인하여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영향이 있는 방화지역에 대한 운전원의 현장조치 절차가 포함된 화재비정상운전절차서를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화재비정상운전절차의 이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재 시나리오의 적절성,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운전원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및 수행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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