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핵연료주기시설에는 원자로 안전 정지, 초동 및 자체소방대, 화재비정상운전절차 등 발전용원자로시설 등 관련 사항과 이 고시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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