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직의 권한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이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를 선정하고, 각 부서의 권한 및 책임을 정해야 한다.1. 화재방호운영계획서 작성, 변경 및 이행결과 관리2. 초동소방대의 조직, 운영, 훈련 및 결과 관리3. 가연성물질의 관리 및 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4. 점화원을 유발하는 작업 등을 감독하기 위한 화재감시인 제도 운영 및 관리5. 화재위험도분석에 영향을 주는 설계 및 운전방법의 변경 관리6.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주기적 검토 및 변경7. 화재방호계통 유지 및 관리 등에 대한 품질보증8. 화재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9. 화재진압대책 개발 및 관리10. 화재비정상운전절차 개발 및 관리11. 자체소방대 및 소방관서의 소방대(이하 "외부소방대"라 한다) 진압활동 협조사항 수립12. 화재사건보고서 작성,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화재관련기록 유지
②운영자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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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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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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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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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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