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0조 (화재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연성물질과 점화원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1.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별 가연성물질의 종류와 점화원의 현황2. 임시가연성물질의 사용 및 저장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절차3. 화재위험성이 있는 가연성물질의 취급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설계 변경 및 보수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1. 점화원을 유발하는 설계 변경 및 보수 작업(용접, 절단작업, 납땜작업 등), 임시전기설비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허가 및 화재감시인제도가 포함된 절차2.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물질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또는 그 시설을 방호하는 소화설비 설치 지역에서 격리하기 위한 관리절차
보수작업기간에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영향이 있거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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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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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