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0조 (화재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연성물질과 점화원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1.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별 가연성물질의 종류와 점화원의 현황2. 임시가연성물질의 사용 및 저장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절차3. 화재위험성이 있는 가연성물질의 취급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②설계 변경 및 보수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1. 점화원을 유발하는 설계 변경 및 보수 작업(용접, 절단작업, 납땜작업 등), 임시전기설비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허가 및 화재감시인제도가 포함된 절차2.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물질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또는 그 시설을 방호하는 소화설비 설치 지역에서 격리하기 위한 관리절차
③보수작업기간에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영향이 있거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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