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행현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화재방호운영계획의 이행상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수행하여야 한다. 점검 범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개정 관리2. 초동소방대 등의 교육 및 훈련3. 화재안전관리4. 화재발생 시 대응조치5. 화재방호계통 점검, 보수, 교체 및 오동작6. 보완조치 이행의 적절성
②제1항의 이행현황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1. 화재에 의한 손상이 원자로 안전정지 및 유지 기능과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원자력분야의 전문가(원자력발전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 다만,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2. 화재의 발생, 성장 및 인접지역으로의 확대에 이르는 화재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재방호분야의 전문가(소방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
③운영자는 3년마다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운영자는 이행현황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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