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4조 (화재방호운영계획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화재방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하여 화재방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화재방호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1. 일반사항(목적, 시설의 현황,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등)2. 화재방호조직의 권한, 책임3. 초동소방대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4. 화재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5. 화재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6. 화재방호운영계획 이행현황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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