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7조 (화재사건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화재발생 시 화재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화재사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항 : 사건제목, 원자로시설명, 화재발생 시 원자로시설의 운전상태, 화재발생위치(건물명,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명), 화재감지시간 및 화재진압종료시간2. 화재내용 : 사건 개요, 사건 전개과정, 사건 원인 및 진압방법, 화재 영향 및 방사능영향 평가3. 후속조치 : 화재피해 복구조치, 재발방지대책,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및 화재방호운영계획서 개선 필요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