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7조 (화재사건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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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화재발생 시 화재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화재사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항 : 사건제목, 원자로시설명, 화재발생 시 원자로시설의 운전상태, 화재발생위치(건물명,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명), 화재감지시간 및 화재진압종료시간2. 화재내용 : 사건 개요, 사건 전개과정, 사건 원인 및 진압방법, 화재 영향 및 방사능영향 평가3. 후속조치 : 화재피해 복구조치, 재발방지대책,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및 화재방호운영계획서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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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화재발생 시 화재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화재사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항 : 사건제목, 원자로시설명, 화재발생 시 원자로시설의 운전상태, 화재발생위치(건물명,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명), 화재감지시간 및 화재진압종료시간2. 화재내용 : 사건 개요, 사건 전개과정, 사건 원인 및 진압방법, 화재 영향 및 방사능영향 평가3. 후속조치 : 화재피해 복구조치, 재발방지대책,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및 화재방호운영계획서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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