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6조 (초동소방대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초동소방대는 원자로시설의 운전을 위해 교대근무를 하는 각 교대 근무조의 운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화재발생시 원자로의 안전정지 운전에 필수적인 운전원은 초동소방대원으로 구성될 수 없다.
②초동소방대장은 「원자력안전법」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사 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초동소방대장과 최소 2인의 초동소방대원은 화재발생과 그에 따른 소화활동이 안전정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③초동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화재가 원자로의 안전정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2. 화재의 확인, 화재상황 주제어실 보고 및 초기대응3. 외부소방대의 현장 소화활동 협조 :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대한 정보제공4. 방화지역별 화재진압대책 숙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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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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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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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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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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