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9조 (화재방호계통 유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방호운영계획서에는 화재방호계통과 초동소방대원용 방호장비에 대하여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별로 요약ㆍ기술되어야 한다.
화재방호계통의 운전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계획에는 화재방호계통의 설계에 적용한 점검기술기준에 따른 점검내용, 점검주기 및 점검부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시설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점검이 매년 수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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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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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