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9조 (화재방호계통 유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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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재방호운영계획서에는 화재방호계통과 초동소방대원용 방호장비에 대하여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별로 요약ㆍ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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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방호운영계획서에는 화재방호계통과 초동소방대원용 방호장비에 대하여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별로 요약ㆍ기술되어야 한다.
②화재방호계통의 운전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계획에는 화재방호계통의 설계에 적용한 점검기술기준에 따른 점검내용, 점검주기 및 점검부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방시설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점검이 매년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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