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9조 (화재방호계통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방호운영계획서에는 화재방호계통과 초동소방대원용 방호장비에 대하여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별로 요약ㆍ기술되어야 한다.
②화재방호계통의 운전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계획에는 화재방호계통의 설계에 적용한 점검기술기준에 따른 점검내용, 점검주기 및 점검부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방시설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점검이 매년 수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