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1조 (채용담당부서 장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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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의 장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용담당부서의 장은 응시원서, 시험문제 등 채용전형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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