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7조 (원서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등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채용권자는 응시자에게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응시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