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6조 (채용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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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행정안전부 또는 소속기관등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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