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5조 (채용공정성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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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등 채용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면 감사업무 담당자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채용세부계획 심의, 제20조에 따른 면접시험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등 채용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면 감사업무 담당자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채용세부계획 심의, 제20조에 따른 면접시험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채용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공무직등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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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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