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2조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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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세부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방식에 따라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성ㆍ적성검사4. 실기시험(체력검정을 포함한다)5.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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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세부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방식에 따라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성ㆍ적성검사4. 실기시험(체력검정을 포함한다)5. 면접시험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실기시험 중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검정 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국민체력100 인증제도」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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