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7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2에 따라 진행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응시원서
■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0000(행정안전부 또는 소속기관등) ([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1.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가.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1) 예시: 면접시험 결과 합격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불합격한 경우 2) 구제 방안: 채용비리의 직접 피해자에게 채용비리 발생 바로 다음의 채용단계에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함 나.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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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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