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에 관한 법령ㆍ내부 규정 및 채용공고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나. 행정안전부 내부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채용전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등을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2. "채용비리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채용비리로 인하여 채용비리 발생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를 제약받은 사람을 말한다.3. "소속기관등"이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을 말한다.4. "공무직근로자"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5. "기간제근로자"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6. "단시간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7. "채용권자"란 공무직등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등의 장을 말한다.8. "채용담당부서"란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등에서 공무직등의 채용을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9. "총괄부서"란 행정안전부는 조직관리부서, 소속기관등은 소속기관등에서 공무직등의 인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사용부서"란 공무직등을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11.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12. "부정합격자"란 제1호에 따른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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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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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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