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1.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2.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사람
채용권자는 채용 예정 인원 외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 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수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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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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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