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8조 (채용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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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6.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8.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9. 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6.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8.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9. 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제1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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