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6조 (합격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3. 허위,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4.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5. 제24조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상에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정채용확인서
■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정채용확인서 본인은 ○○○(기관명)에서 실시한 △△△(직종) 채용에 합격한 사람으로, 동 채용과정에서 본인과 친인척을 비롯한 타인에 의한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당․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