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6조 (합격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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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3. 허위,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4.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5. 제24조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3. 허위,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4.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5. 제24조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상에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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