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4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등 홈페이지,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한정한다)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을 포함한다)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자격 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내용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채용공고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신체검사를 대체하여「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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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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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