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4조 (채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등의 채용세부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채용공고 변경에 관한 사항3.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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