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8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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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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