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1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1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1. 별표1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2. 기타 동점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채용세부계획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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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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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