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1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1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②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1. 별표1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2. 기타 동점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채용세부계획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 계획서
■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 계획서 기관 (근무부서명) | 기관 (근무부서명) | 채용인원(명) | 채용인원(명) | 채용인원(명) | 담당업무 (상시지속업무* 여부) | 담당업무 (상시지속업무* 여부) | 담당업무 (상시지속업무* 여부) | 채용기간…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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