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4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등의 채용결격사유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다.
②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에게 본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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