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9조 (필기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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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③실기시험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용세부계획에 따른 전형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④채용담당부서의 장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매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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