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9조 (필기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실기시험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용세부계획에 따른 전형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매체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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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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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