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8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매체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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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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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