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3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10조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채용점검위원회는 총괄부서에 두며, 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공무직등의 채용부서장 및 채용부서의 담당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을 해당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1. 채용과정에 이상이 없는 경우 : 합격자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 시정조치 후 합격자 발표3.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 채용과정 재실시 등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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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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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