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1조 (범죄의 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수사ㆍ송치 절차를 참고하여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 및 지원장은 관할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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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결 재 | 담당 | 00 | 00장 결 재 | | | 정보보고서 | 정보보고서 | 정보보고서 | 정보보고서 | 정보보고서 소 속 | 지원 사무소 | 지원 사무소 | 지원 사무소 | 지원 사무소 보고자 | 직급 | 성명 | 처리 | 비고 보고자 | | | | 제 목 | | | | 1. 일반현황 2.…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사·송치 절차
[별표 2] 수사ㆍ송치 절차 단속 및 내사 | 단속 및 내사 | 단속 및 내사 | 단속 및 내사 | 단속 및 내사 | 단속 및 내사 | ◦ 신고, 인지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활동 ◦ 혐의 없음 → 종결 ◦ 위반사범 적발 →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등록ㆍ완결처리 | ◦ 신고, 인지 등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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