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9조 (사건의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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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소장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형사입건 완료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특성과 개인별 수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특사경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관리시스템에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을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형사입건 완료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특성과 개인별 수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특사경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관리시스템에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을 입력한다.
②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피해자ㆍ참고인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학연ㆍ지연 등 친분관계로 공정한 사건 수사가 어려운 경우 사무소장에게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사건을 다른 특사경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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