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5조 (인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별 특사경의 정원은 원장이 시행한 특사경 운영 계획의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②특사경의 지명 제청은 가급적 법무연수원의 수사실무과정 등 특사경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원장ㆍ지원장ㆍ사무소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표 1의 특사경 지명ㆍ철회 절차에 따라 특사경을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③소속 특사경의 지명ㆍ철회 등 인력관리는 본원은 원산지관리과장, 지원은 유통관리과장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원산지조사실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이 각각 총괄한다.
④지원장은 특사경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소별로 특별사법경찰관 1명 이상과 특별사법경찰리 1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⑤원장 및 지원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기관별 특사경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총 정원 범위 이내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추가로 지명을 제청하여 충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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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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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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