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5조 (인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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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별 특사경의 정원은 원장이 시행한 특사경 운영 계획의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별 특사경의 정원은 원장이 시행한 특사경 운영 계획의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②특사경의 지명 제청은 가급적 법무연수원의 수사실무과정 등 특사경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원장ㆍ지원장ㆍ사무소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표 1의 특사경 지명ㆍ철회 절차에 따라 특사경을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③소속 특사경의 지명ㆍ철회 등 인력관리는 본원은 원산지관리과장, 지원은 유통관리과장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원산지조사실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이 각각 총괄한다.
④지원장은 특사경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소별로 특별사법경찰관 1명 이상과 특별사법경찰리 1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⑤원장 및 지원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기관별 특사경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총 정원 범위 이내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추가로 지명을 제청하여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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