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5조 (인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별 특사경의 정원은 원장이 시행한 특사경 운영 계획의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특사경의 지명 제청은 가급적 법무연수원의 수사실무과정 등 특사경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원장ㆍ지원장ㆍ사무소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표 1의 특사경 지명ㆍ철회 절차에 따라 특사경을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소속 특사경의 지명ㆍ철회 등 인력관리는 본원은 원산지관리과장, 지원은 유통관리과장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원산지조사실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이 각각 총괄한다.
지원장은 특사경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소별로 특별사법경찰관 1명 이상과 특별사법경찰리 1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원장 및 지원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기관별 특사경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총 정원 범위 이내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추가로 지명을 제청하여 충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