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조의2 (내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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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내사를 함에 있어서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고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내사를 함에 있어서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고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②특사경은 내사를 빙자하여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사경은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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