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조의3 (내사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 방송, 인터넷, 출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
②특사경이 내사에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내사착수보고서에 피내사자 인적사항,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다만, 부정유통신고 등 행정조사를 실시한 경우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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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내사착수보고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0지원00사무소 수 신 : 사무소장 제 목 : 내사착수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000법 위반 피 내사사실에 관해 내사 착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내사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사업장 소재지 : 연 락 처 : 2. 적용법조 3. 형사처분이나…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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