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5조 (수사실 운영)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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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대장 사무소명 | 시설․장비명 | 지급연도 | 수량 | 구입재원 | 사 용 가능대수 | 불가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안 사 진 (적당 크기) | 기관 로고 | 친절ㆍ봉사ㆍ인권존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 길 동 □ 제작 사양 ◦ 재질: 종이류 또는 플라스틱류 ◦ 크기: 가로 35cm × 세로 7cm ◦ 색상: 바탕 은색, 사진과 기관로고는 천연색상 ◦ 글씨체 - 친절ㆍ봉사ㆍ인권 존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길동(HY수평선b)
|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안내사항 | |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안내사항 | □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규정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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