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2조 (직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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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사경은 농산물의 부정유통 수사업무를 신속ㆍ공정ㆍ투명ㆍ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사경은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2. 특사경은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직무수행 목적ㆍ내용ㆍ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3. 특사경은 전자수사자료(지문인식기)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4. 특사경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은 농산물의 부정유통 수사업무를 신속ㆍ공정ㆍ투명ㆍ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사경은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2. 특사경은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직무수행 목적ㆍ내용ㆍ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3. 특사경은 전자수사자료(지문인식기)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4. 특사경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특사경은 정보수집이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거나 금품ㆍ향응ㆍ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③특사경은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신문, 면담 등을 명칭을 불문한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수사준칙 제43조(수사과정의 기록)에 따른 수사과정확인서에 작성ㆍ기록한다.
④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범죄사실에 부당이득 금액을 명시하여 검사의 기소 또는 재판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⑤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제3조제1항 외 타 법률 위반 행위를 추가로 발견한 경우 송치 과정에서 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명시하여 수사보고로 사건기록에 삽입하거나 별도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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