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2조 (직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은 농산물의 부정유통 수사업무를 신속ㆍ공정ㆍ투명ㆍ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사경은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2. 특사경은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직무수행 목적ㆍ내용ㆍ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3. 특사경은 전자수사자료(지문인식기)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4. 특사경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특사경은 정보수집이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거나 금품ㆍ향응ㆍ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특사경은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신문, 면담 등을 명칭을 불문한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수사준칙 제43조(수사과정의 기록)에 따른 수사과정확인서에 작성ㆍ기록한다.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범죄사실에 부당이득 금액을 명시하여 검사의 기소 또는 재판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제3조제1항 외 타 법률 위반 행위를 추가로 발견한 경우 송치 과정에서 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명시하여 수사보고로 사건기록에 삽입하거나 별도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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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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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