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조의5 (내사사건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내사사건부에 보고일시, 피내사자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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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내사사건부
[별지 제5호서식] 내사사건부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피 내 사 자 | 피 내 사 자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성 명 | 주 소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연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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